가입자수가 1천만명에 육박하는 휴대폰보험은 명실상부한 국민보험으로, 휴대폰의 도난·분실 또는 파손시 새로운 기기로 교체해주거나, 수리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다.

핸드폰 보험에 대한 적정한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간 휴대폰보험은 위험평가의 어려움으로 재보험자가 제시하는 요율(협의요율)을 적용하여 왔는데,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험사들은 과거 경험통계 실적을 바탕으로 적정 휴대폰보험 요율을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경험통계 부족으로 요율 산출이 어려운 보험사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휴대폰보험 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지난 2월 제공했다. 

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 KT, LG U+)에서 운영중인 휴대폰보험 통계를 집적·분석하여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했으며,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참조순보험요율은 보험사들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평균적인 요율이며, 실제 보험료 책정시 보험사들은 참조순보험요율 및 회사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휴대폰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은 리퍼폰* 제도를 운영중인 아이폰과 그밖의 휴대폰에 대해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결함이 있는 휴대폰의 부품을 바꿔 다시 조립한 휴대폰으로, 아이폰의 경우 파손시 수리비 대신 소정의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 리퍼폰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통신사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휴대폰보험 Plan에 포괄적으로 요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보험개발원 유승완 팀장은 이번 휴대폰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에 대해 “연간 보험료 규모가 5천억원 수준인 휴대폰보험 시장의 보험요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유 팀장은  “폴더블 스마트폰처럼 신기술이 적용된 휴대폰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 모바일기기 기술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휴대폰보험 참조순보험요율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컬리포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