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해 에어컨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여름철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에어컨 안전점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통계에 따르면, 에어컨 화재의 71%(493건)가 온도가 매우 높고 습한 6월~8월(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17’~’19’) 에어컨과 관련된 화재는 총 692건이며, 29명(사망4, 부상25)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은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 73%(50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부주의가 10%(66건), 기계적 요인이 9%(61건) 순으로 조사됐다.

에어컨 화재를 예방하려면 사용 전 전선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력 소모가 많은 에어컨 전원은 과열되기 쉬워 멀티탭이 아닌 전용 단독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

실외기 등에 쌓인 먼지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전 반드시 먼지를 제거해야 하며, 실외기 팬의 날개가 고장 났거나 평소에 없던 소음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수리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때는 벽면과 최소 10c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이사 등으로 실외기를 옮길 때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전문가를 통해 설치하고 점검 받아야 한다.

행안부와 소비자원은 주요 에어컨 제조사와 협력하여 5월 4일부터 5월 29일까지 ‘에어컨 사전 안전점검 참여 운동(캠페인)’을 실시한다. 참여 운동에는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가전제품정례협의체’에 소속된 에어컨 제조사가 대거 참여하여 무상(출장·점검)으로 진행된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선 '자가점검 요령'을 참고해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단, 이때 이상 여부가 발견되면 제조사를 통해 출장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출장 점검은 해당 제조사 대표번호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이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메디컬리포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