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일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년간 집계된 유기동물이 10만 마리가 넘고, 이들 중 대다수가 안락사를 당한다.

정부는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된 반려견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여주는 시스템이다.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도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된 강아지는 동물의 고유 식별번호를 발급받아 반려인과 반려견의 정보를 마이크로칩 속에 입력하며, 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이것으로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줄이고 유기동물로 인한 전염병 및 각종 질병도 방지할 수 있어 동물 보호와 반려동물의 문화를 향상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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