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일시적 긴급 지원할 것을 밝혔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난감한 일 중 하나는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이다. 직장 생활을 하다 갑자기 아이가 질병에 걸리면 맡길 곳이 많지 않아 난감함을 겪게 된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아이들의 양육을 목적으로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이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에 포함된다.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해 있는 '가복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기존의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만 지원했으나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조부모, 손자녀까지 돌볼 수 있게 됬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같이 무급이 기본 원칙이지만,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적용되며 연차에서 별도로 깎이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가 이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진행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회사 규정에 따라 돌봄 대상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에 대한 사항 등을 적어 사업주에 제출하면 된다. 아이가 아프지 않아도 어린이집 행사나 학부모 면담과 같이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돌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청구할 수 있다. 만약, 회사 운영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휴가 사용을 반려할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단축 및 조정',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고용주는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및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행사하면 안된다. 만약, 사업주가 위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등 본 법규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근로자 해고 및 근로조건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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