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근로복지공단 사이트)

현재 정부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과 납부 유예 신청을 실시하고 있다.

산재보험료 경감과 유예 신청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이 해당되며, 1인 자영업자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특수 형태 그로 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경감 부분에서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 2020년부터 3월부터 8월분 보험료에 대해 6개월간 30%를 감면해 준다.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 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을 각 30%씩 경감한다. 고용·산재보험료 경감은 별도 신청없이 공단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대상자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유예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산재보험 납부 유예 부분에서 일반 사업장의 경우 3~5월분 보험료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간을 연장한다.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년도 2분기 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연장한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참여연대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안전망 대책이 보완으로 실업부조 제도 입법과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시급히 추진하라"고 촉구하면서 “정부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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