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정부에서 출산이 어려운 여성의 금전적 지원을 위해 이번 해 부터 시술 비용을 한번 최대 110만원까지 이로써 값비싼 체외수정 시 금액 압박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관의 말로는 2020년부터 이번 지원 정책의 지급액이 종류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우선 냉동이 아니면 한 번 50만원이었으나 60만원이 추가됐다.

반대로 인공수정의 경우 기존 금액에서 30만원이 됐다.

동결배아 시술비는 동일하다.난임부부 시술 비용 지원은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과 비급여 의료비의 일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난임부부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급 가능하다.

건강보험 부담금은 최대 90%을 주며 비급여 시술의 경우 배아동결비는 30만원 이내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은 부부의 소득 합계가 538만6천원 이내면 지원 대상이 된다.

가구원이 2인 이상일 때 가구원별 중위소득 180% 안쪽이어야 받는다.

국가는 지난 해 부터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이어도 시술 비용을 지급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실혼이었다는 사실을 보건소에 증명받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부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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