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올해부터 ‘가족돌봄휴가’를 도입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난감한 일 중 하나는 갑자기 자녀가 병에 걸려 돌봐야 할 때다.

이에 정부는 긴급하게 단기간 동안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들의 양육 등을 사유로 1일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 이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인 최대 90일에 포함되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이 제도는 수많은 돌발상황 속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침이라 발표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가복돌봄휴가'는 지난 1월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다.

기존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올해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사용 가능하다.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는 무급이 기본 원칙이지만, 근속 기간에 포함되어 승진, 퇴직금 등을 가산할 때에는 적용되며 연차에서 별도로 깎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긴급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신청방법은 연차와 크게 차이 없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대상의 성명과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에 대한 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이가 아프지 않아도 어린이집 행사나 학부모 면담과 같이 양육을 목적으로 돌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상황에도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만일, 회사 운영에 지장이 생길 것을 판단해 휴가 사용을 반려할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으로 근로시간 조정’,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절하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된다.

만약, 사업주가 본 내용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거부하거나 근로자 해고 및 근로조건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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