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5일 정부는 마스크를 수급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요일별 마스크 구매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코로나19는 비말 감염으로 기침의 침 등 분비물에 의해 감염될 수 있다.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처럼 밀집된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전염병 예방에 바람직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수요가 커졌다. 이에 비해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되자, 지난 9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때는 5부제 예외가 적용된다.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 등은 대리구매를 통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동거인은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를 지참한다.

약국 등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가격은 1장 1500원으로 1주일 1인 2개 판매한다. 방문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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