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은퇴 할 나이가 점점 가까워지면 향후에 대한 수많은 걱정과 고민이 이뤄진다.

직장에 다니면서 매월 받았던 월급이 은퇴하면 받지 못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병원비를 지출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 대비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후 생활을 위한 3중 연금체계로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실제, 노후준비로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 그 주인공이다.

국민연금 사이트에 있는 개념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개념은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를 막고자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직장 퇴사 등으로 향후 소득이 없을 경우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

이에 매년 가입 수가 늘어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지고 향후에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가입자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매달 수령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8조를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보통 만 65세부터 평생동안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때,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려면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입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 또한 늘게된다.국민연금관리공단을 보면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가입자에 따라 달라진다.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고, 반면, 69년생 이후에 태어난 가입자들은 만 65세가 되어야 수령받을 수 있다.

만약, 지금 당장의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다.

총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수입 또한 없다면 최대 5년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기연금수령으로 1년씩 연금을 앞당겨 받을 때마다 6% 감소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수령시기를 연기하면 수령액은 더 증가하게 된다.내 노후 자금으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한다.

홈페이지 상단의 '내 연금(노후준비)'에 들어간 후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공인인증서로 개인 로그인을 하면 예상연금액 및 가입납부내역, 연금급여 청구까지 여러가지의 서비스와 자세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 로그인에 실패할 경우 예상 국민연금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는 기능 및 예상연금의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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