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면세점에서 하는 쇼핑은 해외여행의 백미 중 하나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쇼핑할 때보다 약 20~50%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어 외국인을 비롯해 내국인도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기 전 알아보고 가야한다. 주어진 한도를 넘기면 추가로 드는 세금을 내야한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또한 각 나라의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국내 면세 한도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 할 시 최대 3천달러까지 사용 가능하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만 약 300만원이다. 한편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약 60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가장 인기있는 품목들은 주류 및 담배, 향수다. 술담배와 향수는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 별도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술은 1병 혹은 1L 이내, 4백달러를 넘지 말아야 하고 담배는 한 보루 이하만 들일 수 있다. 한편 향수는 600ml 이내다. 만일 미성년자라면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만 가능하다. 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되며 어린이도 면세 한도는 똑같다.

각 나라별 면세 한도는?

일본은 20만엔까지 면세 혜택이 가능하다. 또한 주류는 최대 3병, 향수는 2온스까지 반입할 수 있다. 담배는 일제와 외제를 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10% 붙고 5천엔 이상부터 면세 혜택이 있다. 중국 입국 시 2천위안 미만의 물품을 들일 수 있고 술 1리터와 담배 2보루,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할 수 있다. 최근 보라카이부터 시작해 필리핀 휴양지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다. 보라카이와 세부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로 매우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쇼핑하기 전 쇼핑리스트를 만들자. 현금 반입 가능 금액은 최대 5천페소고 주류는 최대 1병, 담배는 2보루다. 베트남 면세 한도 금액은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며 술은 1.5리터 이내, 담배는 약 200개비를 가져갈 수 있다.

저작권자 © 메디컬리포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