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크라우드픽)

작년에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목표로 삼았던 10만 명 달성으로 인해 시선이 집중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직원인 청년의 장기간 근무를 돕기 위해 생겼다. 기업과 청년, 정부가 공제금을 모아서 2~3년 동안 장기근속하면 성과보상금이 지급된다. 청년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선 인재 확보의 장점이 있다. 크게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적립 구조에서 차이가 생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연령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군필자는 복무 기간을 쳐주면서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한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본 적이 없거나 학교를 졸업한 다음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아래여야 한다. 최종 졸업 학교에 대학원이나 사이버 대학은 제외된다. 또 3개월 이내 가입한 것은 조건에서 제외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만 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소 혹은 해지를 할 수도 있다. 장기근속에 실패하거나 회사가 부도로 인해 없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면 취소 및 해지가 가능하다. 우선 취소는 1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계약 취소를 하면 다음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재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도해지같은 경우 재가입을 할 수 없다. 만약 중도해지 시 냈던 금액은 전액 환급되며 정부 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된다. 단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한편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돈은 계약취소, 중도해지 모두 전액 정부에게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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