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행정부와 회사 차원에서 근로자의 휴가 비용을 ‘근로자 휴가지원 프로젝트’의 2020년 사업 일정이 발표됐다. 한국관광공사에 의하면 신청하는 회사와 노동자를 모으며 1월 말부터 실시해 3월 말에는 적립금을 조성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이 될 것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자발적 지원자와 기업의 양이 늘어나는 추세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상품, 어떻게 신청할까?

근로자 휴가 지원 서비스는 직원이 20만원을 부담할 경우 기업이 10만원을 내며 정부가 10만원을 내서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여행에 필요한 돈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소속도 이용 가능하고 약 8만명을 모은다. 참여 기업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몰인 ‘휴가#’에 접속해 약 40개의 여행사 9만 여개 상품에서 적립금을 쓰면 된다. 적립금 외에도 자신의 돈을 써도 된다. 기간이 끝나고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된다. 참여 기업에 소속된 회사원이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 참여 기업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한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정부인증을 지원할 때 가산점을 받거나 실적이 되고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 포상 등의 혜택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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