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해가 지나면 달라지는 나라의 각종 제도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중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생계 유지에서 꼭 필요한 제도들이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근로자지만 적게 버는 집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 제도다. 또 자녀장려금 신청 시 빈곤 가구의 양육비용을 덜게 한다. 그러므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바뀐 점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가구원의 전 재산이 2억원보다 낮아야 한다. 한편 자녀나 부모 등 부양 가족이 있으면 안된다. 단독 가구인 경우 1년동안 버는 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벌어야 한다. 배우자를 비롯해 18세 아래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와 살고있는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의미는 4천만원 미만으로 벌면서 18세 미만의 아이를 키울 때 장려금을 주는 지원사업이다. 전에는 생계급여수급자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됐지만 2019년에 이르러 생계급여수급자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지원 시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토지 및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합친 것이 2억원보다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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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액수는 가구원에 따라 차이가 난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50만원이며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라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재산, 소득을 넣으면 지급액이 달라진다. 그리고 자녀장려금 신청 시 수입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생긴다. 금액에 차이가 생기는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이지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안이다. 장려금들의 지급 액수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해 예상해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 시 처음부터 다 지급하지 않고 반기 지급일에 35%를 준다. 나머지는 장려금 지급 기간인 6월에 지급하며 9월에 소득의 변동을 정산한 다음 추가지급 혹은 환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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