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국가에서 해가 바뀌자 미세먼지 극복을 위해 오래된 차 폐차하는 법을 일부 바꿨다.

국가가 내준 파일인 '해가 바뀌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보면 오래된 차 폐차 정책은 총 2개로 나뉜다.

먼저 노휴경유차 폐차 시 소비세가 한시적으로 내려간다.

또 폐차 시 주는 보조금을 더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노후경유차 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목적은 공기를 맑게 하려는 것 외에도 경유차를 처리하고 난 다음 똑같은 차량 구매를 막기 위해서다.

또 하이브리드 차를 사서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다.

처리해야 할 오래된 차 조건을 정리해봤다.노후차 교체 시 기준은 10년 이상 된 차량이다.

노후경유차 폐차 이후 경유차가 아닌 새로운 차를 구입하면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개별소비세의 70%가 최대 100만원 까지 감면된다.

지원받는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전에 최초 등록된 차량을 2019년 6월 30일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다.

노후경유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반 년 정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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