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국가가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의 돈 걱정을 덜려고 올해를 시작으로 시술비를 최대 100만원 가량 저렴하지 않은 시술을 할 때 금액 압박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년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가 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 먼저 신선배아 같은 경우 1회 50만원이었는데 110만원으로 변했다. 그러나 인공수정 같은 경우 기존 금액에서 20만원 줄어들었다. 동결배아 수정비는 계속 똑같다.

아이 못낳는 부모 수술비 도움, 지급 대상 알아보니

아이 못낳는 부모 시술 금액 지원은 난임 시술 비용인 본인 부담 건강보험과 비급요 의료비 일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모든 난임부부가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할 때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면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부담금은 90%까지 주고 비급여 시술의 경우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와 착상유도제는 2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부부의 소득을 합친 것이 538만6천원 이내면 지원이 가능하다. 가구원이 더 살면 가구원별 중위소득이 180% 안이어야 한다.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법률혼 뿐만 아니라 동거 부부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보건소에 확인을 받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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