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중위소득은 기초연금이나 교육지원 등 복지 혜택에서 빼놓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바뀔때마다 매년 관심을 받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지한 국민들의 소득 중에서 중간 정도의 값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결정할 때 사용하며 2019년 기준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다.

그런 의미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결정할 때 국민소득의 중간을 꼭 같이 봐야한다.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로 봤을 때 약 474만원이다.

이는 2019년 기준 461만원과 비교하면 약 2.94%가 인상된 것이다.

그러므로 2020년에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통급여에 변화가 생겼다.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의 값인데 4만원 정도가 상승했다.

또한 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은데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금액을 뺀 다음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거급여는 기존 44%의 수치에서 약 1% 올랐고 자가기구의 수선 비용의 한도 또한 21% 정도 올랐다.
▲(출처=픽사베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맞으려면 소득 인정 금액이 중위소득 30% 아래여야 하고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더불어 최저보장 수준을 통해서 정해진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있으며 부양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소득이 적어서 부양비를 지원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

복지 혜택 상대를 지원하려면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만약 주민센터에 갈 시간이 없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도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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