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요근래에 전세금에 관한 문제가 많이 보이고 있다.

돈이 관련돼 있기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호를 목적으로 특별한 법령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에 비해 비교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 입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 전에, 보호를 받기 위해선 권한주장의 힘을 갖춰야 한다.

집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인수의 모든 과정이 완료된 후부터 그 효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으론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 하는 법, 전세권설정 하는 법 등이 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전입신고와 같은 항목도 있으니 알아야 한다.'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이 있을 때 새 거주지로 옮긴 후부터 14일 안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마치는 것이다.

전입신고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집주인이 바껴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정식계약 기간동안 계약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된다.
▲(출처=픽사베이)

이란 등기소에서 해당 집의 부동산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의 이름도 올리는 것이다.

전세권설정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별다른 소송 절차 없이도 임의적으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특징은 다르다.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세권설정의 비용은 차이가 크다.

보상시에도 확정일자는 토지와 건물 모두 효력을 발휘하는 반면에 전세권설정은 건물에만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은 주민등록주소 이전이 힘들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경우 하는 것을 추천한다.

저작권자 © 메디컬리포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