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크라우드픽)

작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원했던 10만 명 달성으로 인해 화제가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오랜 근속을 장려하는 것이다. 기업과 청년, 정부가 모은 돈으로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청년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선 인재 확보의 장점이 있다. 년도에 따라 종류가 나뉘고 지원내용과 적립구조가 다른 부분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정확히 알아보면 연령제한이 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군필자라면 군대에 있던 기간이 있어 만 39세로 기간이 늘어난다. 또한 정규직으로 바뀐 날 기준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거나 최종 졸업 학교를 졸업하고나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보다 짧아야 한다. 최종 졸업 학교에 대학원이나 사이버 대학은 속하지 않는다.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이력은 조건에서 제외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얼마나 납입할까?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두 가지 상품은 적립구조와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다. 2년형의 경우 근로자가 월 12.5만 원을 총 2년 동안 낸다. 또 기업은 나라가 지원하는 약 4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에서는 취업지원금인 9백만 원의 지원금을 2년간 적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2년형이 만기되면 약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년형은 근로자가 한 달에 16.5만 원씩 약 3년간 내고 기업기여금은 600만 원, 정부지원금 1800만 원이 약 36개월 동안 적립된다. 만약 3년형 만기 시 약 3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이자가 붙지 않았다. 두 상품 모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적립금액이 다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간에 그만두면?

사정이 생겨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소 혹은 해지해야 하기도 한다. 장기근속을 못하거나 회사 부도 등의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계약취소와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우선 계약취소는 1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만약 계약 취소 시 다음 회사에서 재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해지하면 다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중도해지를 하게되면 낸 금액은 전부 돌려받고 정부 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만약 선발 취소 때문에 해지됐다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또 정부에서 주는 기업기여금은 취소를 하거나 해지했을 때 정부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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