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면세점에서 하는 쇼핑은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 중 하나다.

값비싼 물건이라도 면세점이면 평소에 살 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해서 외국인을 비롯해 내국인도 면세 쇼핑을 즐긴다.

하지만 제한이 걸려있어서 구입하기 전 알아보고 가야한다.

만약 면세한도가 초과됐다면 그만큼 더 납부해야 한다.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한다.

또 나라에 따라서 면세 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만약 다른 나라로 갈 경우 3천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

3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국내 입국시에는 600달러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된다.

보통 면세점에서 많이 구입하는 물품은 주류와 담배, 향수다.

술담배와 향수는 특별면세범위로 취급돼서 면세한도와 기준이 다르다.

술은 한 병 이내거나 400달러 이하여야 하며 담배는 한 보루 이하만 들일 수 있다.

한편 향수는 600ml 이내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와 담배의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만 받아야 한다.

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되며 면세 한도는 나이와 무관하다.
▲(출처=픽사베이)

일본은 20만엔까지 구입할 수 있다.

주류같은 경우 최대 3병 반입 가능이며 향수같은 경우 2온스까지 들일 수 있다.

담배는 외국산과 일본산을 각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물건의 가격에 10%가 부과되며 5천엔부터 50만엔까지 면세가 된다.

중국에 입국할 때는 2천위안 미만의 물품만 반입할 수 있으며 △술 1리터 △담배 2보루, 2만위안까지 현찰을 반입할 수 있다.

최근 보라카이부터 시작해 필리핀 휴양지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다.

보라카이와 세부는 약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따라서 쇼핑하기 전 쇼핑리스트를 만들자.

현금 반입 가능 금액은 최대 5천페소고 △술 1병 △담배 2보루까지 반입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 면세 한도는 최대 1천만 동(약 51만원)이고 술은 1.5리터 이내, 담배는 약 200개비를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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