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2020년부터 달라지는 나라의 각종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별히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사람의 생존에서 빼놓을 수 없다.

근로장려금 뜻은 일하는 상태여도 적게 버는 집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더불어 자녀장려금 신청 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양육비용을 경감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바뀐 점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가구원들의 재산이 2억원 아래여야 한다.

또 배우자를 비롯해 부양한 가족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단독 가구라면 연간 총 소득이 2천만원 미만으로 벌어야 한다.

배우자 혹은 18세보다 어린 부양자녀, 현재 같이 사는 70세 부모가 있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신청하고 싶다면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아래여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총 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보다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에는 생계급여수급자가 기준에 없었으나 2019년이 되면서 생계급여수급자도 수급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전 년도 6월 기준 가구원 소유 건물과 토지,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합친 것이 2억원보다 적어야 한다.2020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서 홑벌이가구의 기준이 늘었다.

직계존속 부양 가구도 홑벌이 가구로 넣은 것이다.

이 때 직계존속 부양가구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70세를 넘어야 하고 1년동안 버는 돈이 100만원보다 낮아야 한다.

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도 바뀌게 됐다.

우선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며 하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15일이다.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금액은 가구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단독가구 지급하는 액수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까지 주고 맞벌이 가구같은 경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재산, 소득을 넣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면 수익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자녀장려금이 달라지는 소득의 기준점은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이고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까지다.

지급하는 자세한 액수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 가능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면 100%를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기 지급일에 35%를 지급하는 것이다.

남은 돈은 장려금 지급 기간인 6월에 주머 9월에 가구원과 재산 등 소득 변동을 정산한 다음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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