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유기 및 실종 글도 매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1년간 집계된 유기동물이 약 10만 마리정도 되며, 이들 중 대부분은 안락사에 처해진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기 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 '반려견 등록제'를 도입해 2019년부터 의무화시켰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가능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유기견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시스템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견의 견주라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법적 의무시항이 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전국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반려견을 등록할 경우 15자리의 등록번호를 받급받아 주소, 전화번호 등 반려인의 정보를 마이크로칩 속에 담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각종 전염병 등의 다양한 질병들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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