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크라우드픽)

2019년에 진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의도했던 가입자 수 10만 명을 채우면서 화제가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직원인 청년의 장기간 근무를 돕기 위해 생겼다.

기업과 청년, 정부가 공제금을 모아서 2년 동안 일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을 준다.

근로자는 목돈 마련이 가능하고 기업 입장에선 우수한 인재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크게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두 가지는 차이가 크다.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은 연령을 제한해두고 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12개월보다 낮아야 한다.

최종 졸업 학교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또 3개월 이내 가입한 것은 가입 기간으로 치지 않는다.
▲(출처=크라우드픽)

불가피한 사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장기근속에 실패하거나 회사가 부도로 인해 없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계약취소와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우선 계약취소는 가입한 지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계약 취소의 경우 이직했을 때 재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중도해지를 하면 냈던 금액은 다 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만약 선발 취소 때문에 해지됐다면 지원금 반환이 필요할 수 있다.

또 정부에서 주는 기업기여금은 두 상황 모두 정부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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