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은퇴 시기를 맞이할 때 향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 은퇴 후 수입이 현저히 줄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어 노후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후대비를 위한 3중 연금체계로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실제, 노후준비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쓰인 개념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란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를 막고자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로 노후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이에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노후에 도움주는 국민연금, 수령은 언제까지?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소득이 있었을 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바탕으로 향후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혹은 유족)가 국가로부터 나오는 연금을 매달 수령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8조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가입 가능하다.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보통 만 65세부터 남아있는 일생동안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넘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수령하는 연금액은 높아진다.

납입보다 중요한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보면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만 6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고, 이와는 반대로 1969년생 이후라면 만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에 당장 생활해야 할 자금이 없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두고 있고 소득 활동이 없다면 지급 연령을 최대 5년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기연금수령으로 1년씩 연금을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연 6%씩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반면, 수령시기를 연기하면 수령액을 더 늘릴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연기 연금제도를 통해 수령액을 많이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활용

그간 성실히 낸 국민연금 납부액을 꼼꼼히 살펴보고 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상단 가운데에 있는 '내 연금(노후준비)'을 클릭한 후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면 ▲연금급여 청구 ▲납부액 조회 ▲예상 수령액 조회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 로그인에 실패할 경우 국민연금 모의계산 및 예상연금의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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