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보건복지부 영상 캡쳐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자가격리 대상자 생계에 대한 방안(2월 10일 기준)을 제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영상에 따르면 지원정책은 크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로 나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소장, 검역소장이 발부한 격리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하고 유급휴가비를 수령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지급된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을 지급한다. 오는 2월 17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사업주는 입원,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는다. 해당 근로자 임금 일급 기준은 1일 상한액 13만 원으로 책정한다.  

 

만일, 자가 또는 입원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존 벌금 300만 원보다 강력한 처분을 내놨다.

 

자가격리 대상자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해 능동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해당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된다.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우한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자가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우선 조치되며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격리 후 검사를 진행한다. 

저작권자 © 메디컬리포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