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부터 부모 동의 필요 없어
기증 시엔 유가족 1명 동의 얻어야
약 3만 명 이상의 사람이 장기기증을 기다리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 장기기증 대기자의 평균 대기 시간은 1711일이며 7년 째 대기 중인 환자도 7,0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장기기증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친족 간의 장기기증, 친구나 사실혼 관계에서 기증하는 ‘타인 지정기증’, 불특정 다수에서 기증하는 ‘타인 순수기증’, 그리고 외국인 기증이다.
가족 간의 기증이나 타인 순수기증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된다. 타인 지정기증은 장기매매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무엇보다 기증자와 이식자의 사이가 정말 ‘친밀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오랜 시간 알고 지내 가족과도 같은 사이여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장기 이식을 불허한다.
기증하는 방법은 다시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살아있을 때 기증하는 ‘생존자 기증’, 사망은 아니나 뇌사자로 진단됐을 때 기증하는 ‘뇌사자 기증’, 사망 후 기증하는 ‘사후 기증’이다. 살아 있는 자 간 기증이 가능한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골수, 말초혈 등이다.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장기이식 의료기관에 기증을 등록한다. 신체검사 후 등록이 진행되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간에게 이식대상자 선정승인을 요청한다. ‘대가없는 순수성’이 인정돼야만 이식대상자로 선정된다. 승인이 완료되면 장기이식 수술을 진행한다.
뇌사자는 뇌 전체 기능이 완전히 정지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심장박동 외 모든 신체 기능이 정지됐고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다. 수년 후라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 식물인간과는 다른 상태다. 이들은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안구, 손, 팔, 발, 다리 등을 기증할 수 있다. 뇌사자의 장기기능은 가족이나 유독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다. 사후기증은 안구를 포함, 뼈, 연골, 피부, 인대, 심장판막, 혈관 등 인체 조직 기능이 가능하다. 장기는 기증할 수 없다.
인체조직 기증의 경우 최대 5년간 보관이 가능하며 한 사람의 기증으로 100여명이 수혜를 받는다. 장기 기증은 즉시 이식 진행돼야 한다. 한 사람이 최대 9명까지 희망을 줄 수 있다.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나 장기이식등록기관을 통해 신청한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기능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증이 발급된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장기 기증이 불가능하다. 성인은 신청 시 가족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기증 시점에서 유가족 1인의 동의가 없으면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기증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