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식약처 홈페이지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신고창구 게시판은 12일 현재(오후 3시40분) 2182건의 글이 게재됐다. 오늘 날짜로만 100건이 넘는 글이 올라왔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등 신고센터는 지난 2020년 2월 5일부터 오는 4월 30일(예정)까지 운영한다. 공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과 판단기준은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적용된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인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 5일 보관 행위를 기준으로 하며,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날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경우 신고 가능하다.

 

게시판에는 일방적 마스크 구매취소 요구한 사례를 비롯 환불불가, 미배송, 가격폭리 업체에 대한 문의도 빗발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12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 실적 신고에 대한 안내를 덧붙였다. 생산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날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한 경우 온라인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당일 실적을 다음날 낮 12시까지다.

 

생산·판매 실적 신고는 온라인 신고와 신고서 작성 후 전자메일 또는 팩스로 신고하는 서면 신고 등의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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