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향후 방안 브리핑을 실시했다(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7일 보건용 마스크 가겨폭리와 특별입국절차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마스크 합동점검 현황과 관련해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은 지난달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단속반과 식약처 점검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고, 매점매석 의심 사례 2개소는 추가 조사 중에 있다.

또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도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해 시정요구했으며, 앞으로도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공항과 항만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별입국절차 진행상황에 대해 밝혔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일 목요일 0시부터 24시에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127편 기준, 총 6,490명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했으며,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국인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했으나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한 중국 입국자에게는 기침, 발열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지속 발송하고 있다.

한편, 우한교민 생활지원 현황에 대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한 교민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6일에는 총 2건(아산 1건, 진천 1건)의 진단검사를 의뢰해 인후통 등 증세를 보인 교민 1명(아산)이 양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건(진천)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판정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임신부 입소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 구역 내 이동진료시설(국방부 설치)을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국군수도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임시생활시설 상주 의사를 화상 연결해 상담 및 처방을 시행했으며, 증상에 따라 외부병원 진료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입소자들이 임시 생활시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어제자로 생일을 맞은 어린이에게 케이크, 장난감 등 생일선물을 전달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소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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