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지자체가 학원가 주변 조리·판매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찾아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방학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 총 24,98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곳의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1곳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냉동·냉장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위생 마스크 및 앞치마 착용'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적발건수가 전년도보다 감소했다고 전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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