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긴급 전파했다.
어린이집에서는 예방수칙에 따라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자제해야 한다.
또 재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과 함께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및 이용자를 14일간 업무배제 및 시설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등의 감염관리 지침을 전파 중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수칙과 감염관리 요령이 시설 현장에서 제대로 숙지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