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건강한 삶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그래서 건강을 보존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건강검진은 국가검진이다. 국가건강검진은 적어도 2년 주기로 한번씩 비용발생 없이 제공하는 혜택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검진의 수혜자가 증가했다. 금년부터 달라진 국가검진 서비스를 꼼꼼히 살펴보자.

2019년부터 바뀐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크게 확대

연초부터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따라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예전에 적용된 만 40세부터에서 만 19세부터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20~30대의 경우 직장 혹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정해져 있었다. 이런 까닭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은 국가검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해당됐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으로 속한 사람도 국가검진의 대상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0만여 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5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11만 명 등 720만여 명의 40세미만 청년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추가된 사람중에서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년도 기준 홀수년도 출생자다. 추가부담금 없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의 국가 건강검진 절차

대상자가 확대된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를 확정한 뒤 주소지로 건강검진표를 우편 발송한다. 이에 따라 검진을 받는 사람이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받은 대상자는 주변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 된다. 검진을 한 검진기관은 검사가 끝나면 15일 이내에 건강검진 결과를 전달한다. 검진 결과 의심 증상이 보인다면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원(종합병원제외)을 방문하면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새롭게 바뀐 국가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확대

국가검진에서는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검사받게 된다. 허리둘레와 체질량지수, 신장, 몸무게 등으로 비만인지 판별 받는다. 시력과 청력검사로 청각과 시각의 이상 여부를 판정 받을 수 있다. 혈압검사를 통해서는 고혈압인지를, 신사구체여과율과 혈청크레아티닌, 요단백 등으로는 신장질환이 있는지를 검진한다. 그리고 공복혈당을 통해서는 당뇨병, 혈색소를 통해서는 빈혈인지 진단한다. 흉부방사선 감사를 통해서는 폐결핵과 흉부질환을 확인한다. 만 24세 이상 남성, 만 40세 이상 여성은 4년마다 한번씩 이상지질혈증을 검사받고 이밖에도 성별과 연령별에 따라 다양한 검사항목을 별도로 검사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발병이 증가한 우울증과 관련한 검사도 가능해졌다. 지난해에는 만 40세, 50세, 60세, 70세만 정신건강검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20세와 30세도 정신건강검사를 받게 됐다. 20~30대의 가장 큰 사망원인이 '자살'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신건강 건강관리가 막중해졌다. 그리하여 정신건강(우울증)검사 확대로 20~39세의 젊은이들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를 빨리 진단해 치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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