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우리나라에서는 감소한 취업률을 증가시키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추진 방안을 밝혔다. 이 제도는 학력∙경력 부족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에 고용안전말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아보자.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고용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처럼 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금전적인 문제이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과 직업 상담,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따라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나로 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청년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18세부터 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상이 되면 1:1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 일자리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한다. 소득지원의 경우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비용을 제공한다.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반년(6개월)동안 달마다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득의 지원대상자 취업을 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다만, 이는 각 유형 특성에 맞춰 지원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도록 하자.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은?

소득지원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 수당은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게 나뉜다. 먼저 1 유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짜여져있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중 취업경험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 자산가가 아닌 경우다. 이어서 선발형의 경우 요건심사형 가운데,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이와 달리, 2 유형의 대상으로는 1 유형에 들어맞지 않은 사람으로 가구 기중 중위소득이 120% 이상,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2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취업 활동에 발생되는 비용 중 일부만을 지급한다.

한편, 2022년까지 60만 명의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나눠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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