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노후를 걱정없이 보내기 위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에 주목하고 있다. 공적연금이 미비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어느 순간 완전히 고갈될 수 있는 위험에 서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면서 그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져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를 지원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늘었다. 이처럼 노후 준비는 부족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년층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택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어떨까. 이에 주택연금의 좋은 점과 신청조건, 수령금액까지 살펴보자.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의 좋은 점은?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평생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주택연금의 여러 장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택을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평생 지급해준다. 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그대로 이어서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늘어나는 연금 수령액은 기대하기 어렵다.

노후에 큰 도움되는 '주택연금' 가입은 누가?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즉, 9억 원 이하일 때 가입이 가능하다. 또, 가입 연령 기준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가입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만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소유자 혹은 부부 관계에 있는 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집을 두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소유한 집의 합산 가액이 총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한 경우 2주택자가 3년 이내에 담보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약정한다면 가입할 수 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 '수령'은 어떤 방식으로?

주택연금은 가입나이 및 주택가격, 금리수준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로 크게 나뉘며, 그 중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이라 할 수 있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 금액 변동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매달 수령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남은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그대로 이어서 받을 수 있다. 이에 만약, 본인의 주택연금 수령하는 급액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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