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취직에 성공하기 위해 많은 취준생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도 이런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취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정부의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경기도 청년수당과는 차별화 된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서울시나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합리적인 지원금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요건부터 지급방법,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알아두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조건은 무엇?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조건은 만 18세~34세 미만인 청년 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 안이어야 한다. 전공은 상관없다. 직업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지만 1주일에 근로시간이 2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를 하고 있다면 미취업자와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구소득 선정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가구원 수 4인의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한달 461만 3536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는 월 553만 6244원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월 17만 8천821원이다. 소득기준인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청년활동지원금은 평생동안 한번만 지원받을 수 있고 중복참여가 제한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내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제공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받게 되는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이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제공되고 매월 1일 포인트로 받는다. 지원금이 지급되는 체크카드는 현금을 수령할 수는 없고 클린카드라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한다. 지원금을 지원받다가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취업성공금은 지원금을 받던 중 취업 또는 창업해 지원금 6개월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위한 '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웹과 모바일 모두 가능하다. 신청할 때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구직에 대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해 접수가 완료되면 지원금 자격 심사가 시작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오프라인으로 예비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예비교육이 실시되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고르면 된다. 예비교육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목적 설명부터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방법,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교육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 지정이 취소된다. 예비교육이 끝나면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작성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시에는 구직활동 여부와 지원금 사용 이력 등을 기재한 뒤 제출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구직활동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다음 월 1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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