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말처럼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질병으로 부터 몸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을 이른 시기에 밝혀내는 확실한 방법은 건강검진을 받는 방법이다.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한 건강검진으로는 국가검진이 있다. 국가검진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무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혜택이다. 올해부터는 검진의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금년부터 달라진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새롭게 바뀐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크게 확대

올해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근거해 국가검진의 연령이 기존 만 40세부터에서 만 19세부터로 확대 적용됐다. 종전에는 20~30대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정해져 있었다. 이런 까닭에 포함되지 않는 40세 미만자는 국가검진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해당됐었다. 그렇지만 2019년부터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속한 사람과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로 속한 사람도 검진 대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약 250만 명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약 460만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11만 명 등 720만여 명의 20~30대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검진 대상자에 추가됐다. 대상자 중에 2019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다. 돈을 내지 않아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2019년 국가 건강검진 절차 알아보기!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건강검진표를 우편으로 부친다. 이로인해 건강검진 대상자가 개인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받은 검진자는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하면 된다. 검진을 한 의료기관은 검사가 끝나고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다. 만약 검진 결과를 통해 건강에 나쁜 증상이 있다면 검진 결과표와 함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면 진료 및 자세한 검사를 할 수 있다.

2019 국가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확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여러가지 항목을 검진 받을 수 있다. 체질량지수와 허리치수, 키, 체중 등을 통해 비만인지 아닌지 판별한다. 시력 및 청력검사로 시각 및 청각이상 여부를 진단한다. 혈압을 검사하면 고혈압인지를, 혈청크레아티닌과 요단백, 신사구체여과율 검사로는 신장질환 여부를 검사 받는다. 또한 공복혈당을 통해 당뇨병의 여부, 혈색소로 빈혈인지 아닌지 점검 받을 수 있다. 흉부방사선(X-ray)으로는 폐결핵과 흉부질환 여부를 진단 받는다. 만 24세 이상 남성, 만 40세 이상 여성은 4년을 주기로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밖에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양한 검사항목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우울증(정신건강검사)에 대한 검사도 가능해졌다. 지난해에는 40대에서 70대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시행했다. 하지만 20~30대도 우울증 검사를 받게 됐다. 젊은세대인 20대와 30대의 가장 큰 사망원인이 '자살'일 만큼 청년세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정신건강(우울증)검사 범위 확대로 40세미만 청년의 우울증 여부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게 됐다.

저작권자 © 메디컬리포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