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최근들어들어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다수의 실버세대가 빈곤해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6~70대 빈곤 문제가 하나의 이슈로 자리잡았다. 이에 정부에서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약 30년 전 부터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미가입자가 많고 기간이 길지 않아서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연금을 지급하게 됐다. 2019년 4월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 수급자는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원받게 됐다. 2019년 달라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자.

올해 노인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누구?

노인기초연금이란 기존에 있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된 후에 제정된 제도다. 올해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 올해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적의 국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소유 재산을 통한 월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혼자사는 노인가구와 부부 노인가구가 다르다. 혼자사는 노인가구는 137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부부가구일 경우 219만 2천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를 비롯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받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2019년 노인기초연금 지원금액은?


노인기초연금은 월 최대 25만 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반영해 올해 4월 25일부터 지급액이 한달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액이 인상됐다. 배우자 없이 혼자인 노인중에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 명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에 속하지만 저소득수급자는 아닌 일반 수급자는 한달 최대 25만 3750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한 서류는?

노인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때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나 남편 혹은 아내 등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 가족과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도 신청가능하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구비서류는 먼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이 있어야 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한 명의 통장사본만 있어도 된다. 이 외에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전세나 월세의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할 경우도 있고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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