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가족이나 친구 등 밀접한 사람들과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서로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도 있다.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과 부동산 관련 문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노무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만약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많은 비용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더욱 힘들다. 그러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상담부터 다양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이 그런 서비스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소송 대리·형사변호를 돕는다. 이혼, 부동산 문제, 노무상담 등을 무료로 도와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 받기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에 대한 상담과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 등 법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 인권을 위한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돈이 없어 힘들거나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변호사부터 공익법무관과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무료법률상담과 함께 구조대상자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사건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하기도 하다. 사건조사 결과 소송 진행을 구조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 강제집행절차도 진행이 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제공받는 방법은   전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사이버상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받는 방법은 상담 가능시간을 고려해 주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위해서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예약을 하게 되면 30분 정도 상세한 상담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상담을 대기하는 시간도 짧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은 상담대기를 해야 하고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오전 11시 50분, 오후 1시~오후 5시 50분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무료법률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되는 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상담이 아닌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을 해야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상담은 하루 120건에 한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이내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된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 메뉴를 통해 이혼무료법률상담이나 부동산무료법률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검색할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하면 된다.

무료변호와 소송구조

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사안이 명백한 경우 공단에서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 등 소송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한다. 그리고 승소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고액사건이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변호를 포함한 소송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등이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으로 부담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지 못한다. 소득 기준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료 법류구조 대상자다.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내면 소송구조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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