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일종의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제도라 불리는 것이 있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중 대다수는 대기업에 대비해 사원들의 복지 및 연봉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취업지원정책으로 2030청년 근로자에게 비교적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 목돈 예금하는 것에 소망하고 있다면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알아두면 좋은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는?

많은 사회초년생들에게 곽광받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 혹은 중년기업에 미취업 청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오랜 근속과 재산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아울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제금을 공동으로 모아 2년 또는 3년간 근무한 청년 취업자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 방식이다. 이에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비해 몇 배나 많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어 청년 취업자를 위한 돈 모으기 정책으로도 불리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요건 및 혜택, '최대 3천만 원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자는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 중견·중소기업에 미취업 청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짜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전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력 제한은 없고 고등학교·대학교를 졸업한 후 고용보험에 총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 지났다 해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참여를 할 수 있다. 이어 기업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 됐을 때 참여가 가능하다. 이의 적립구조는 가입형태에 따라 2년형·3년형이 있다. 이 유형으로 인해 적립 금액 및 만기 공제금이 다르다. 우선, 2년형의 경우 재직자는 적립 만기 시 1천 6백만 원과 이자를, 3년형은 3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이 공제에 가입한 자는 매달 자기 계좌에 신청 기간동안 성실히 납입하게 되면 본인 납부금 대비 5배가 넘는 목돈을 얻게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여와 중도 해지까지

이 공제의 경우 정식으로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기업이 먼저 진행하고, 청년 근로자가 그 뒤를 이어 참여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혹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만약,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 중에 퇴사하게 되었다면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실시하면 된다. 중도해지는 계약이 취소가능한 3개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 근로자가 납입한 공제금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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