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결재 시 많이 이용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소비 패턴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신용카드의 장점은 휴대가 편리하며, 종류와 혜택이 매우 다양해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상품을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필요한 조건은 어떤 것일까. 이에 신용카드 발급의 모든 것을 제대로 살펴보자.

신용카드 '발급 조건'은?

신용카드 발급 여부는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른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인신용등급이 충족되야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이에 구체적인 발급조건은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상, 개인신용등급은 1~6등급 이내여야 하고,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현재,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 발급이 이뤄진다. 이때, 개인신용등급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채무정보와 소득증빙자료를 객관적으로 살펴본 결과 산출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니 알아두자. 한편, 고정된 수입이 거의 없는 대학생의 경우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고 있다면 발급 가능하니 알아두도록 하자.

생활 속 편리한 신용카드, 발급 거절사유는?

신용카드 발급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발급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신용카드는 나이 및 신용등급만으로 발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연체 이력이나 금융거래 실적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기존에 현금서비스 등을 활발히 이용 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 부터 이행해야 할 채무를 지체하고 있다면 발급이 어려워진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보유 중인 신용카드 가운데 3매 이상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을 이용 중인 경우,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여신금융협회에 따른 제반 신용정보 등으로 결제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신용 낮은 무직자와 주부도 신용카드 발급 OK?

비교적 신용이 낮은 무직자 및 주부들도 일정한 조건을 확인한 후 심사에 통과된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당장의 수입이 없는 무직자들은 보험료 납부내역과 은행거래내역, 예금·적금 금액 및 재산세 납부 실적 등을 확인해 심사에 통과 된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이뤄질 수 있다. 주부들은 신용카드를 받급 받으려면 배우자의 월 가처분소득의 일정 비율이 50만 원 이상이면 된다. 이에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는 담보로 정해진 예금액 내에 의해 결정지으며, 한도는 이용중에도 일정한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어느정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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