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급격히 감소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중, 내년 7월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고용문제를 개선해 생계를 보장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유형 및 대상자까지 자세히 살펴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는 무엇?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자영업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소득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및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로 이뤄져있다. 따라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청년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만 18~64세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대상자들에게는 심리상담·집단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 ▲취업 알선 ▲일경험 등을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 소득지원은 생계 자금을 요하는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비용을 제공한다. 대상에게는 최대 반년(6개월) 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만약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단, 이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각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유형 및 지원대상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달리 지원하고 있다. 우선 1 유형의 경우 의무지출인 '요건심사형'과 재량지출인 '선발형'으로 나눠진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중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와는 다르게, 선발형은 앞서 언급한 요건심사형 중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 중에서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2 유형의 대상으로는 1 유형에 들어맞지 않은 사람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상자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취업지원정책까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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