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편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플이 필요하다. 단순히 인터넷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현명하고 다양하게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자의 많은 시간, 노력, 비용 등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역시 엄연히 개발자의 자산으로 평가되고 그 가치에 대해 권리가 필요하다. 특히 어플리케이션 사업은 상대적으로 후발업체들이 사업에 뛰어드는데 어렵지 않고, 진입장벽이 쉬운 편이다. 시장을 과연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누가 먼저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고, 다른 업체와는 차별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 사업의 최종 성공여부가 정해지기도 한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쉽게 모방할 수 있다는 기술적 특성상 사전에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권을 확보해둬야만 자신의 발명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최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후발업체들의 모방품들의 진입을 최대한 막고, 특허권을 기반으로 하여 후발업체의 견제와 동시에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는 "어플리케이션은 그 자체로 프로그램 저작권의 대상에 해당된다. 특정 어플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모바일 앱 비즈니스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성공을 원한다면 적어도 사업과 관련한 어플(앱)특허 하나 정도는 미리 장만해 두는 것이 추후 일어날 수 있는 특허분쟁에 대한 강력한 대비책이 될 것이다. 어플리케이션은 특허와 저작권에 의해 강력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권리행사에 무리없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백상희 변리사가 소속되어 있는 특허법인 테헤란은 법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출원과 등록부터, 지식재산권 소송/분쟁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오직 개인,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특허법인 테헤란은 의정부,파주,이천,남양주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포함한 강릉,속초,춘천,동해,양양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찾는 예비 출원인들의 편의성을 위해 전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무료상담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어플특허 출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특허법인 테헤란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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