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취직이 힘든 요즘같은 시기에 수많은 인재들이 애쓰고 있다. 이렇게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도 이런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취직 성공을 위해 노력중인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전달하는 지원금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의 하나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경기도 청년수당과는 다르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서울시나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 수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합리적인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부터 지원내용이나 신청방법 등을 꼼꼼히 알아보자.

확인하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대상은 만 18세부터 34세 미만의 청년이어야 하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여야 한다. 전공은 무관하다. 취업이 안된 무직자만 지원 대상이지만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제활동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 계산은 가족이 최근 3개월 동안 낸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진다. 4인 가족의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3,536원, 중위소득의 120%는 월 553만 6244원이다.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17만 8천821원이다. 소득기준인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청년활동지원금은 1회만 지원받을 수 있고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제공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제공받는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이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제공되고 매월 1일마다 포인트로 제공된다. 지원금이 지급되는 체크카드는 현금 인출이 되지 않고 클린카드다. 술집 등 일부업종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지원금을 지원받다가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지속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으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업성공금은 지원금을 받던 중 취업 또는 창업해 지원금 6개월 전액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려면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웹과 모바일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에서 취업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해 접수가 완료되면 지원금 자격 심사가 시작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기간은 매월 1일~20일까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정해진 사람은 고용센터에 방문해 예비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예비교육 장소인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고르면 된다. 예비교육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설명과 카드 사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만약 예비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선정에서 탈락한다. 예비교육이 완료되면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작성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시 구직활동 여부와 지원금 사용 이력 등을 작성해야 한다. 고용센터는 제출된 구직활동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다음 월 1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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