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상황마다 바뀌는 변동금리와 높은 이자가 부담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의하면 지난 8월 25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9월에 출시할 것이라 밝혔다. 9월부터 출시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러한 상품으로 인해 금리를 비교적 높게 부담했던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낮은 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이에 따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자 및 대출금리,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 이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조건, '부부합산 1주택자'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의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이는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지난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까지 인정된다. 해당 주택의 가격은 시가로 9억원을 넘지 않아야 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연 이자 1%대 혜택 받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와 대출한도는 얼마일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1.85%에서 2.2%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은행에서 실행하는 고정·변동금리 대출상품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자랑한다. 10년 만기 대출의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할 경우 최저금리 연 1.85%가 적용된다. 이어서 신혼부부이면서 다자녀·배려계층 등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대출기간 및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대출한도의 경우 기존 대출 범위 이내로 최대 5억원 한도로 공급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과 방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대출의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선착순 마감이 아니라 신청 기간동안 접수를 모두 받은 후 조건에 충족한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적용 금리는 10월 혹은 11월에 진행될 계획이다. 이 대출의 공급 총량은 20조원 가량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9월에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컬리포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