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우리나라 취업률이 점점 저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취업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더 높은 취업률을 향해가기 위해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취업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다. 그 중, 다음년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 제도는 학력∙경력 부족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청년과 저소득층 구직자들 사이에서 화제되고 있다. 이에 고용안전말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고용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과 같이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및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교육훈련 ▲직업 상담 ▲일경험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로 이뤄져있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따라오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하도록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과 수당을 통한 생활 안정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저소득 구직자 지원이 부족했던 상황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은? '취업 경험 있어야'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이 곤란한 만 18세~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 들에게는 1:1 밀착 직업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훈련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소득지원은 생계 자금을 요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반년(6개월)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며, 만약,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취직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인 사정이 어려운 대상'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소득은 각 유형에 따라서 달리 지원하고 있다. 우선 1 유형의 경우 의무지출인 '요건심사형'과 재량지출인 '선발형'으로 짜여져있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선발형은 위의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 미충족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청년층으로 중위소득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유형의 대상자의 경우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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