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갈수록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정부도 그에 맞춰 대비방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속하는 것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다. 연식이 된 경유차는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만들어낸다. 이에 정상운행이 가능해도 조기폐차를 안내해 환경오염을 막고자 하는 의도다.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 자격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함께 살펴봤다.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지원조건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아야 해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의 신청대상은 해당하는 요소를 빠짐없이 만족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2년의 기간동안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이 해당된다. 또한 반 년 안에 차 소유자가 변하지 않은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일 경우 가능하다. 이외에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는 차량의 품질을 평가하는 자동차 관능검사가 적격판정이 나와야 하고 절차대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의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밑에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가 없어야 한다. 지자체별에 따라 대상이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지자체별 예산 조기 소진될 수 있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급액은 각각 다른데, 이는 차량크기, 연식, 용도, 엔진 형태에 따라 다르다. 3.5톤 미만의 차량의 최고 지원금액은 165만 원이다. 3.5톤 이상의 경우 ▲3500cc미만, 440만 원 ▲3500cc~5500cc미만, 750만 원 ▲5500cc~7500cc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000만 원이 상한액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역시 최대 3천만 원의 상한액을 가진다.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고 예산소진으로 인해 일찍 마감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절차, 지역별 등기서류 및 이메일 신청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원금 수령 여부를 알아야 한다. 확인 후 본인이 신청대상에 속하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때,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의 증빙서류 차량 명의자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명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또한 지역별로 등기 접수만 가능한 곳이 존재하므로 해당하는 지자체 공고문을 체크한 후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제출한 서류들을 협회에서 검토 후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부여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지정된 폐차업체를 체크해야 하며, 정해진 폐차업체에 차량을 입고할 시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일을 생각해 넣어야 한다. 입고 후 협회에서는 지정폐차장에 입고된 차에 관해서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통과한 차량은 청구서를 협회의 주소로 등기발송하면 협회의 최종검토를 거쳐 해당 지자체로 발송되게 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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