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드라이버인
자라면 자동차 보험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자동차, 운전자 보험은 차이점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두 보험 모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것은 안전한 운전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이 오는데 각종 사고에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보험은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를 원상복귀 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자가용, 가족, 물건, 타인, 사고차량 등에 나타난 각종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에게 보험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차량을 운행하다가 생길 수 있는 사고 등에 운전을 하는 자 중심으로 보장되는 보험을 뜻한다. 그리고 차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그러면 이 두 보험의 차이점과,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필수 보험 조건이 아닌 운전자 보험은 여러가지 손해보험사를 이용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만약 차 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험에 대한 각종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또 자동차 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각종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 행적적인 책임도 져준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의 보장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존재한다.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벌금의 경우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남에게 준 신체상해와 관련된 벌금을 내줄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나 형사 합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운행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아니면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에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데, 이럴때 벌금, 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언급한 두 종류의 보험은 차이점이 없어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먼저 자동차 보험은 자기의 승용차가 생겼을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민간보험인 운전자 보험은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통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 위주로 보상하는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의 상처나 다양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가르킨다. 또 운전자보험은 사람이 피보험자라 차자가 없어도 운전면허증이 있고 여기에 운전이 가능한 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에 대해 보상해 준다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까지 보상해준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자차 마련 후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함께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훨씬 저렴하게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다이렉트 비교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본인에게 도움이 될 특약을 보고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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