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지난 6월 공개된 국토연구원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첫 내집 마련 시기는 평균 43.3세로 집계됐다. 이번 결과는 2018년 조사보다 0.3세, 재작년 조사때보다 1.4세나 늘어난 것이다. 이를 보면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내 집을 가지는 것이 더욱 더 힘들어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로 나온지 얼마되지 않는 청년세대에게 집을 마련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다. 교통이 편리한 역 주변 반경 500미터 지역인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보급함으로써 청년층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하반기에 공급을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에 공급을 시작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5개지역에서 2,136호 규모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대상자는?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들의 더 좋은 주거환경과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양한 지원사업 중에서도 서울시의 지원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대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만 19세~39세 이하의 소유한 집이 없는 사람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자인 만 19세가 넘고 39세를 넘지는 않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중 대학생은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해 혼인합산 7년 이내여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예술인 포함)하는 사람 또는 퇴직 1년 이내로 취업기간 5년 이내의 사람이 해당한다. 다만 청년층과 신혼부부 모두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로 대상자가 한정된다. 그리고 입주 대상지역의 거주민에게 우선 보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는 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자녀가 1명일 때 최대 8년까지, 자녀가 2명일 경우 10년까지 살 수 있다.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청년층에게 먼저 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여러가지 지원 방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위한 여러가지 지원 방안도 준비됐다. 먼저 임대보증금 비율이 최소 30%이상으로 정해졌고 월급 등 소득이 적은 청년층을 위해 임대보증금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임대료가 비싼 도심이나 강남 등의 지역에 크기가 작은 주택을 보급하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공유주택 개념을 도입한다. 또한 주거공간과 함께 공연장이나 북카페 등 청년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공익시설을 설치해 살자리·일자리·설자리·놀자리가 함께하는 '청춘플랫폼'으로 조성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절차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절차는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청약신청 접수, 여러가지 서류 제출, 소득이나 자산 등 소명, 입주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로 마무리 된다. 청약신청을 위해서는 꼭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새로운 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청년주택' 청약접수는 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을 받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개인용이어야만 하며 만료일이 종료된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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