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점점 부담이 되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전세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세가격 역시 매한가지로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이처럼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선보였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중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내 집 마련시 알아두면 좋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정부가 내 집 마련이 버거운 서민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는 제도로 전세자금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은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또, 신청자격 요건에 따라 시중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상품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제공하고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만기 시에는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 계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매달 비싼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것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월세보다 적은 금리의 이자만을 내며, 내 집 마련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전용면적이 85㎡ 이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6,000만원) 여야 한다. 이때,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하지만, 그 예외로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몇 가지 경우가 인정되면 세대주로 보고 있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든든한 버팀목!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임차계약서 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며, 대출 한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을 통해서도 대출 조건과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신청자 조건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다음, 은행과 세입자 간의 계약 체결 후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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