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국토연구원이 지난 6월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내 우리 국민들의 첫 내집 마련 시기는 평균 43.3세로 집계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조사보다 0.3세, 재작년과 비교하면 1.4세나 높아진 것이다. 이를 보면 주택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집을 가지는 것이 더욱 더 힘들어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에게 집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교통이 편리해 청년들의 주거 수요가 많은 역 주변 반경 500미터 지역인 역세권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보급함으로써 청년층의 보금자리 문제를 해소하려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올해 하반기에 공급을 시작하는 '청년주택'은 5개지역 2136호 규모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대상자는?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같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사업 가운데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역세권에 신혼부부를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낮은 가격에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사회초년생(대학생 포함)과 신혼부부 등 만 19세가 넘고 39세를 넘지는 않는 소유 주택이 없는 사람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대상은 대학생을 포함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본인 명의로 소유한 집이 없는 사람이다. 대상자 중 대학생의 경우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간에 자퇴한 사람으로 2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혼부부는 예비신혼부부와 결혼 7년이내의 부부가 해당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퇴직한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기간 5년 이내의 사람이다. 단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유한 차량이 없고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입주 대상자가 제한된다. 또한 대상지역의 거주민에게 우선 보급된다.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2년마다 갱신하게 되고 최장 6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자녀가 1명일 때 최대 8년까지, 2명의 자녀가 있을 때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민간임대는 청년층에게 먼저 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지원 혜택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입주지원 방안도 만들었다. 임대보증금 비율이 최소 30%이상으로 정해졌고 저소득 청년층을 위해 임대보증금은 4천5백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한다. 임대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강남권과 도심권 등의 지역에 넓이가 작은 주택을 공급하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공유주택 개념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주거공간 외에 북카페나 공연장 등 청년활동의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공익시설을 설치해 살자리·설자리·놀자리·일자리가 병존하는 '청춘플랫폼'으로 만든다.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지원 방법

청년주택의 청약접수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절차는 모집공고, 청약신청, 해당 서류 제출, 소득·자산·주택 소명, 당첨자발표, 계약체결로 종료된다. 청약접수를 하고자 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고 새로운 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숙지해야 한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약접수는 도로명 주소를 통해서만 청약신청을 받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꼭 개인용 공인인증서야 하고 만료일이 지난 인증서는 이용이 불가하다.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변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신청을 한 다음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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