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이 도움될 수 있다. 특히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직자의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될 수 밖에 없다. 국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취업을 목적으로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제도가 바로 내일배움카드제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란?

'내일배움카드'제도란 취직하고자하는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 여부 등의 이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내일배움카드로 취업하려는 사람이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고 취직과 창업을 촉진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비용의 20%~95를 지원한다.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200만 원이다. 하지만 직무능력교육비의 5%~80%, 한도 초과 금액은 교육을 받는 구직자 본인이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1유형 참가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교육훈련 비용의 전액 또는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한도를 초과한 훈련비용은 자비 부담해야 한다. 2유형의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용의 30~95%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훈련비용의 5%~70%와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자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훈련비 뿐만 아니라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훈련장려금은 하루에 5시간 미만의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하루에 2천5백원씩 한달 최대 5만 원,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의 경우 하루에 6천 원씩 한달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한다. 단, 실업급여를 수령중이거나 교육이 끝나고 30일 안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훈련 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한 사람은?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중 구직신청을 한 사람 ▲다음해 9월 이전에 졸업 가능한 대학생 ▲최근 2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한달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한 사람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이주청소년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상담을 받은 뒤에 취직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한 사람은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취업희망분야에 맞춰 교육 과정을 협의한 뒤 선정해야 한다. 그런 후 직업능력개발계좌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는다. 구직자·실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한 기간은 계좌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받는 방법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구직 신청을 하고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영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훈련에 대한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개발계좌와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교육 시청 확인증, 본인명의의 통장 등이다. 그리고 계좌발급 대상자에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추가적인 서류로는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와 취업 목적의 활동 내역서, 창업 목적의 자영업 활동 내역서, 의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내일배움카드 수령은 약 4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내일배움카드를 수령한 이후에는 교육과정 탐색과 일자리정보 수집을 하게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훈련이 끝난 뒤 취업과 창업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교육 대상자가 부담했던 비용은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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