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100세 시대'가 되면서 요양보험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새로운 사회보험으로 주목받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거동이 불편하고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등에 걸린 사람을 돌봐주는 제도다. 지원하는 일에 따라 다양한 일이 있는데, 요양시설로 모시는 사회보험 서비스, 식사와 목욕, 배설에 관련된 신체중심형 서비스가 있으며 조리나 세탁과 관련된 서비스가 있으며 의료중심서비스도 있다. 해당 보험의 금액은 정부와 본인이 나눠서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평범한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입절차가 따로 있는것은 아니다. 대신 장기요양 인정철차를 거쳐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등급을 정하려면 우선 인정신청과 의사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후 공단 직원과 만나서 노인의 신체·인지기능 상태를 점검을 한다. 조사가 끝나게 되면 의사와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가 등급을 판정한다. 등급을 받게 되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인증서와 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보내진다. 이후 공단에서 보낸 직원이 서비스를 안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준비물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등급을 기준삼아 혜택에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등급은 가장 중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선택을 좌우하는 요인은 인정조사 결과 및 특기사항, 의사소견서가 있다.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등급판정 위원이 한다. 등급판정 위원은 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부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들이다. 총 15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이 공단 소속이 아닌 이유는 더욱 공정한 등급 판정을 하기 위해서다. 그 중에서도 1~5등급이거나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으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치매등급판정

최근 치매가 우리 사회의 숙제가 됐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치매 등급판정이 화제다. 치매 등급판정을 받으면 등급은 6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이다. 숫자가 높으면 증세가 약한 것이다. 1등급은 95점 이상이며 인지지원등급의 점수는 45점 미만부터다. 판정 기준상 만점은 100점이다. 치매 등급의 결정은 방문조사 이후 알 수 있다. 또한 지표를 작성하고 나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결정한다. 조사를 하는 것은 행동변화,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간호처치, 재활이 있다. 그 중에서도 신체기능은, 옷 입기와 벗기, 세수, 양치질 등 항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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